학사안내
2017학년도 변경된 학사제도 안내
평생교육사 성적평가 방법 변경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교과목 성적 평가방법 변경(학칙시행세칙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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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과목 | 절대평가 |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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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 | 상대평가 | 절대평가 |
전부(과) 및 전공변경 기준 완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전부(과) 제도 완화(학칙 제18조, 학칙시행세칙 제50조)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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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가능시기 | 1학년 또는 2학년 말 | 1학년 수료 후 |
전과 선발시기 | 1학기 | 1학기 및 2학기 (단, 2학기 전과는 1학기 전과 실시 후 여석 있을 경우 허용) |
전부(과) 및 전공변경 신청자격 기준 | 평점평균 2.5(C+)이상 | 없음 |
재수강 안내
'재이수'를 ‘재수강’으로 용어 변경함(학칙시행세칙 제26조)
구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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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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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수 | 재학 중 총 6개 이내 |
성적 인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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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