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2017학년도 변경된 학사제도 안내

평생교육사 성적평가 방법 변경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교과목 성적 평가방법 변경(학칙시행세칙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2017학년도 변경된 평생교육사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평생교육사 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 성적 A등급 : 0~20%
  • 성적 A~B등급 : 0~60%
평생교육실습 상대평가 절대평가

전부(과) 및 전공변경 기준 완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전부(과) 제도 완화(학칙 제18조, 학칙시행세칙 제50조)
2017학년도 변경된 전부(과) 및 전공변경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전과 가능시기 1학년 또는 2학년 말 1학년 수료 후
전과 선발시기 1학기 1학기 및 2학기 (단, 2학기 전과는 1학기 전과 실시 후 여석 있을 경우 허용)
전부(과) 및 전공변경 신청자격 기준 평점평균 2.5(C+)이상 없음

재수강 안내

'재이수'를 ‘재수강’으로 용어 변경함(학칙시행세칙 제26조)
2017학년도 변경된 재수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변경후
정의
  • 재수강은 과목번호 및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 재수강 가능
교과목 수 재학 중 총 6개 이내
성적 인정 방법
  •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성적만 인정
  •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 상 교과목에 “R” 병기함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