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졸업(조기졸업)/졸업논문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및 기린인증 심사에 통과하여야 졸업자격이 됩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40조 제40조의 2 제41조 동시행세칙 제53조 내지 제63조

졸업(학위수여)

  • 정규 8학기 이상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부별 교양/전공과목의 졸업최저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년도별 필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실기 등)에 통과하여야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수여는 전기(2월) / 후기(8월)로 나누어 집니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등은 인터넷 [학사정보서비스-학사/성적정보]등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을 개인이 항시 점검하여 오류가 발생할 시 즉시 학사운영팀으로 정정 신고를 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 졸업이수학점(교양/전공)미달로 한 학기를 더해야 할 경우 8학기 초과자로서 다음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학점등록하여 후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졸업이수학점은 되나 졸업논문(실기 등) 미제출로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4학년으로 수료는 되나 졸업은 되지 않습니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 미제출자 및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수료 후 매 학기 소정의 제출 기간 내에 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증을 수여하되 그 시기는 논문 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 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논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조기졸업이란

졸업요건을 다 갖추어 수업연한을 단축(8학기이내)하여 정기 졸업보다 조기에 졸업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졸업기준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실기 등)에 통과하여 학업성적이 총 평균평점 4.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의학/간호학부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신청절차

  • 시기 : 졸업예정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 졸업논문(실기등)은 조기졸업 신청 후 해당 학부에서 개인별로 졸업논문(실기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학사운영팀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차세대종합정보(portal.dhu.ac.kr) 로그인 → 학생역량강화 접속 → 학사 → 학적/졸업 → 조기졸업신청 메뉴에서 신청)

졸업논문(실기 등) 제출

  • 자격 :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 시기 : 졸업논문 -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도 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학부(장)에게 제출
  • 실기발표 :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학부별로 합동 발표회
  •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 졸업논문 지도를 위하여 졸업대상자(전기/후기)는 매학기개시일 30일 이내로 졸업논문계획서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
  • 실기발표에 관한 계획서 제출 : 졸업예정자의 실기발표를 위해 졸업 2개 학기전까지 주제선정 및 작품구성계획서를 소속 학부(과)장에 제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신청대상
    • 학칙 제 40조(졸업 및 학위)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일정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 학칙 제 40조(졸업 및 학위)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청 절차
    • 학교홈페이지(www.dhu.ac.kr) - 「DHU포털」로그인 - 학생역량강화 - 학사관리 - 학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였더라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졸업 탈락으로 다음 학기 등록대상임.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최대 2년(4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중,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한 학기 신청 후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1학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학위를 수여함.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