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휴학

휴학이라 함은 재학 중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 휴학 두종류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20조 제21조, 동시행세칙 제31조 ~ 제37조

일반휴학

  • 가사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휴학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중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등록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1/3선까지 휴학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학생의 경우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학이 필요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질병휴학자가 수업일수 2/3선 이전(한의학과는 3/4선)에 휴학할 경우 당해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할 시 전액인정 받습니다.

복학시 인정받는 등록금의 범위

일반휴학 휴학시점에 따른 복학시 인정받는 등록금의 범위
휴학시점 등록금 인정범위 성적 인정
수업일수 1/3선 이전 등록금 전액 이월 성적 미인정
수업일수 1/3선 ~ 1/2선 등록금 1/2 이월
수업일수 1/2선 ~ 2/3선 등록금 이월금 없음
수업일수 2/3선 이후 성적 인정

군입대휴학

  • 재학기간 중 군입대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기도중 수시로 휴학 가능하며 군입대에 의하여 휴학하는 자는 학생종합정보(Web)를 로그인하여 군입대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인 학생은 군입대휴학(연장)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군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연장) 신청후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연장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본교의 가상강좌를 수강하여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나라사랑 홈페이지 참조)

복학시 인정받는 등록금의 범위

군입대휴학 휴학시점에 따른 복학시 인정받는 등록금의 범위
휴학시점 등록금 인정범위 비고
수업일수 2/3 이전 납입한 등록금 전액
수업일수 2/3 초과 등록금 불인정(소멸)

휴학취소신청

  • 휴학원을 제출한 후 휴학사유의 변경으로 휴학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 발생 7일 이내에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군입영자의 귀가인 경우 귀가증 1부

휴학기간

  • 일반휴학 :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휴학하고자 할 경우 휴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간 휴학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휴학은 재학연한기간 중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군입대휴학은 군입영일로부터 기산하여 전역할 때까지 입니다.

휴학절차

  • 서면제출 : 휴학원서 수령(학생팀) → 학부(과)장/전공주임 경유 → 휴학원서 제출(학생팀)
  • 구비서류 : 휴학원서(소정양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인터넷입력] 본 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 로그인[개인 아이디(학번)와 비밀번호] → 휴학(휴학연장)신청 클릭 → 해당 입력란에 입력 → 확인클릭(완료)

자주하는 질문

  • 휴학 기간은 언제 인가요?
    휴학기간은 매 연도 학사력에 게재되며, 별도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 학기 도중 군입영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입영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입영 시기가 미정확 하다면 먼저 당해 휴학기간중 일반휴학 후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학생종합정보(Web)를 로그인하여 군입대휴학연장으로 변경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학생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기중 수업일수 2/3이후 군입영통지서가 나오게 된다면 당해학기는 (수강신청한 과목을 모두 인정) 학업을 이수한 학기로 인정 받으며, 군입대휴학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이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휴학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휴학은 재학년한 중 6학기(3년)이내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휴학은 휴학산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입니다. 가사휴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신입생은 군입대 및 질병휴학(종합병원/본대학교부속한방병원 진단서4주이상)을 제외하고는 1학년 1학기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며, 1학년 2학기(6월경)부터 일반(가사)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휴학취소를 할 수 있나요?
    휴학취소는 사유발생일 7일 이내로 휴학취소원을 작성, 학생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는 휴학원 작성방법과 동일하며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휴학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 및 출석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개강 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