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평생교육사 이수

모든 학부(과)/전공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소정의 관련교과목 및 현장실습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용

이수학점 및 교과목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교과목을 10과목(2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이수허용 학점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며, 실습은 학점과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평생교육사 관련 개설교과목

평생교육사 관련 개설교과목을 안내해드립니다.
과목번호 1학기 과목번호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과목명 학점 시간
69016 평생교육개론 2 2 69011 평생교육방법론 2 2
69017 평생교육경영론 2 2 69012 산업복지론 2 2
69019 원격교육활용론 2 2 69013 성인학습및상담론 2 2
69019 인간자원개발론 2 2 69014 노인교육개론 2 2
69020 청소년교육론 2 2 69015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2 2
평생교육실습 방학중 3주이상(필수과목) - 非학점

현장실습

  • 실습기간 : 재학기간중 또는 졸업 후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마쳐야 함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기관·단체로 하며,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자격증 신청

  • 자격 : 졸업예정자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10과목(20학점)이상 취득하고 이수학점의 평균점수가 80점이상인 학생
  •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신청서에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 이수학기,학점을 반드시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성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1부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이수학점 및 교과목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10과목[30학점(필수15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이수허용 학점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학점 부여/필수과목)

평생교육사 관련 개설교과목

평생교육사 관련 개설교과목을 안내해드립니다.
과목번호 1학기 과목번호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과목명 학점 시간
평생교육개론 3 3 평생교육방법론 3 3
평생교육경영론 3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3
인적자원개발론 3 3 청소년교육론 3 3
노인교육론 3 3 상담심리학 3 3
특수교육론 3 3 3 3
평생교육실습(3학점) 방학중 4주 이상 실습

현장실습

  • 실습기간 : 재학기간중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마쳐야 함.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기관·단체로 하며,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자격증 신청

  • 자격 : 졸업예정자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10과목[30학점(필수15학점 이상 포함)]이상 취득하고 이수학점의 평균점수가 80점이상인 학생
  •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이수한 과목명, 이수학기,학점을 반드시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 신청방법(공통) : 제출서류 구비(신청학생이 최종성적증명서에 자격 취득 이수과목을 밑줄로 표시하여 제출) → 중등특수교육과사무실(접수 확인) → 학사운영팀(중등특수교육과에서 서류확인 후 일괄신청)
문의 : 학사운영팀 819-1022, FAX : 819-1255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