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에 따른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대구한의대학교(학교법인 포함)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9. 06. 30. 기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비고 | 
|---|---|---|---|---|---|
| 1 | 대학평의원회 | 11 | 2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 대학교 | 
| 2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5 | 0 | 사립학교법 제14조 | |
| 3 | 등록금심의위원회 | 9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 |
| 4 | 교원징계위원회 | 5 | 1 | 사립학교법 제62조 | 학교법인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
| 1 | - | - | -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
| 1 | - | -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
| 1 | - | - | -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053-819-1014
- 최종수정일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