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에 따른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대구한의대학교(학교법인 포함)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9. 06. 30. 기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대구한의대학교(학교법인 포함)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비고
1 대학평의원회 11 2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교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5 0 사립학교법 제14조
3 등록금심의위원회 9 2 고등교육법 제11조
4 교원징계위원회 5 1 사립학교법 제62조 학교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대구한의대학교(학교법인 포함)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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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대구한의대학교(학교법인 포함)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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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대구한의대학교(학교법인 포함)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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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담당부서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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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