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타대학 학점교류

교육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외 대학간 폭넓고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국내·외 대학 자매결연대학 및 학점인정협약체결한 타 대학에 정규학기,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하여 교과목을 이수한 후 본 대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국내·외대학(원)교류학생학점인정규정 및 경산지역대학연합 학점인정 및 교류협약

타대학 학점교류 대상기관

  • 국내·외 대학 자매결연대학 및 총장이 허가한 미협정 대학
  • 경산지역5개대학연합 - 대구한의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타대학 학점교류 지원자격

  • 2학년 이상 재학중인 자 및 총평균평점 3.00이상인 자
  • 당해학기 등록한 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자

학점교류 신청시기 및 절차

  •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전 교내 홈페이지 공고
  • 타대학(경산지역5개대학)에서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타대학 수업시간표를 확인한 후 학점교류신청을 학사운영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절차 - 학점교류신청서 수령(학사운영팀) →학부(과)장 경유 →학점교류신청서제출(학사운영팀) →타 대학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수업
  • 학사운영팀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학점교류신청서를 검토하여 희망하는 타대학으로 학점교류대상자로 추천하게 되며 학기 종료후 타 대학에서 성적결과를 통보받아 성적사정후 통보합니다.

타대학 학점교류 제한

타대학 신학/의약학 및 자연계열의 실험·실습/예체능계열의 실기과목 등은 이수할 수 없으며,동일과목 이수/교직이수대상자/최종 학기 졸업예정자/편입학자는 학점교류 할 수 없습니다.

타대학 교류 최대가능학점

  • 학기당 17학점 이내
  •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수강 가능

성적처리

  • 교류 대학교의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을 본 대학교 성적처리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 타대학 개설 과목중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
  • 타대학 개설 과목중 본 대학교 교과과정 동일과목(유사과목 제외)에 한하여 전공과목으로 인정
  • 타대학 학점교류 과목이 전공과목일지라도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 타대학 학점교류로 인정 받은 성적은 본 대학교 성적처리기준에 따라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대학 학점교류(교환학생)

  • 매년 국외 자매결연대학에 파견할 교환학생을 전략기획실에서 공고
    • 국외대학 학점교류 안내
    • 교환학생 제도
    • 현장학습 제도
    • 교비지원 어학 연수단파견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