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복학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22조, 동시행세칙 제38조 ∼ 제41조

일반 휴학자의 복학

일반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매학기 개강전 휴·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

  •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역후 1년 이내에 군전역증을 첨부하여 매학기 휴·복학기간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휴학 당시의 학년, 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함)
  • 군전역일이 학기 개시일이후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한의학과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업참여가 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수업참여확인서(취학승인서) 및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습니다.

조기복학

휴학기간 전이라도 해당 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기에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학절차

  • [서면제출] 복학원서 수령(학생팀) → 학부(과)장/전공주임 경유 → 예비군대대(군전역자에 한함) → 복학원서 제출(학생팀)
  • 구비서류 : 복학원서(소정양식), 본인도장
  • [인터넷 접수] 본 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 로그인(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력) →복학신청 클릭 →해당 입력란에 입력 →확인 클릭(완료)
  • 군 전역복학자도 인터넷 접수가능

자주하는 질문

  • 복학 기간은 언제 인가요?
    복학기간은 매 연도 학사력에 게재되며, 별도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 전역을 00년도 0월 0일 했습니다. 복학은 언제 해야 하나요?
    군제대 복학은 전역후 본인이 계속 수학하여야 할 학기에 맞추어 복학기간내 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학 안내공지 : 복학안내통지문(보호자주소)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 조기 복학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기복학은 본인의 이수해야 할 학기보다 한학기 앞당겨서 수업을 하게됩니다. 이수하는 전공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업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교과이수에 관하여는 전공교수님과 상담 후 조기복학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복학 기간에 복학을 하지 못했어요
    복학은 원칙적으로 해당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강 이전으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및 군전역일이 개강 이후라면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한의학과는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 군전역일이 4월초경인데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할 수 있나요?
    군전역일이 학기 개시일이후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한의학과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업참여가 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수업참여확인서(취학승인서) 및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