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제적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자로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원할 경우와 당해학기 미복학/미등록/징계/학사경고 등의 사유로 학교의 재적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23조 제24조

제적처리 되는 경우

  • 휴학 기간 만료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때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때
  •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계속이 불가능할 때
  • 징계처분으로 퇴학이 결정될 때
  • 재학기간중 통산 4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을 때

자퇴를 할 경우

  • 자퇴(가사사정/전공의 미적성 등)를 원할 경우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와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안형편상 등록을 못할 경우 가사휴학 및 분할등록 등의 방법이 있으며, 전공의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 다전공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퇴절차 및 구비서류

  • 자퇴절차 : 자퇴원서 수령(학생팀) → 학부(과)장 상담 → 자퇴원서 제출(학생팀)
  • 구비서류 : 보호자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