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실습학기제(산업체현장실습) 이수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산학협동 교육시스템으로 일정기간의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
실습학기제 편성과정
구분 | 과목명 | 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
계절제 | 산업체현장실습1 | 3 | 4주 이상 | 160시간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2 | 6 | 8주 이상 | 320시간 이상 | |
IPP현장실습1 | 3 | 4주 이상 | 160시간 이상 | |
IPP현장실습2 | 6 | 8주 이상 | 320시간 이상 | |
학기제 | 산업체현장실습3 | 9 |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4 | 12 | 15주 이상 | 600시간 이상 | |
IPP현장실습3 | 12 | 15주 이상 | 600시간 이상 |
※ IPP현장실습의 경우 장기현장실습(IPP)트랙 운영 지침을 따른다.
이수방법
- 재학 중 최대 34학점까지 이수 가능(단,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연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 범위 안에서 가상강좌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가능)
- 계절제현장실습 이수학점은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6학점 이내로 이수가능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계절제현장실습 신청은 4학기 이상 이수한 3학년 이상의 재학생, 학기제현장실습 신청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평가와 학점인정
- 주관부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생 소속 학부(과)에 학점심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소속 학부(과)는 과목별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학생평가 및 학점인정 확인 후 학사운영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교학처 학사운영팀은 학생 소속 학부(과)의 학점인정 요청을 검토하여 학생별로 해당 학기의 성적으로 현장실습 성적을 인정한다.
-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성적기록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공과 관련있는 현장실습은 전공인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 할수 있으나 최소전공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계절제현장실습은 3회 이내, 학기제현장실습은 2회 이내로 학점을 인정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 053-819-1069~70
- 담당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 연락처053-819-1069~70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