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안내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하·동계 방학중 개인 및 단체로 해외 정규대학에서 어학연수후 소정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교과과정이수지침

지원자격

본교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어학연수 신청

어학연수를 통한 학점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외협력처로 신청

학점인정 신청

어학연수 종료 후, 학점인정신청서를 대외협력처에 제출

성적인정 요건

외국의 정규대학 또는 부설기관에서 1회당 4주 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2학점, 4주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3학점, 8주 18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6학점을 인정하며, 이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점인정 및 성적 기록

연수종료 후 다음 학기의 성적에 포함되며, 성적기록은 Pass로 한다. 따라서 평점평균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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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