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등록일
- 2021-0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22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작성을 권고드리며, 개인안심번호는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