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취득
특화 된 관련 자격 취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약선설계사】민간자격증 취득
약선설계사 정의 (약선설계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2조 1항 명시)
"약선설계사"란 농축수산물과 식품을 활용하여 약선 외식 및 식품가공업체, 단체급식장, 요양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 및 치유를 목적으로 약선설계를 하여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 결과를 관찰 ․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기준 (약선설계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12조 자격 종목별 검정 기준 명시)
기타 관련자격 취득
약선장, 약선설계사1급 및 2급, 약선HMR전문가, HMR제품개발사, 칵테일조주사, 커피바리스타, 꽃차소믈리에, 조리기능사 및 조리산업기사(양식, 중식, 일식, 복어),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채식요리지도사, 아동요리지도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영양사(복수전공), 양생지도사(신규민간자격 개설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