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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케어약선학과

푸드케어약선학과 (2022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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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1-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관련규정


1. 관련규정 : 학칙 제20~ 22, 학칙 시행세칙 제31~ 41

 

 

휴학


1. 신청 절차 : 휴학상담 - 학교홈페이지(www.dhu.ac.kr) - DHU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생역량강화 학사 학적/졸업 휴학신청

휴학 신청 시, 멘토 교수와 상담 후 휴학신청 가능

 

2. 접수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일반휴학(연장)

(1) 2022. 12. 22.() ~ 12. 26.()

(2) 2023. 2. 20.() ~ 2. 22.()

멘토 교수 상담내역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이외 휴학신청 불가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면접수 불가)

군 입대 휴학

군 입대 휴학연장

(일반휴학 군 입대 변경)

상시 인터넷 접수

, 멘토 교수 상담내역이 입력되어 있어야 함

휴학 신청 기간 내 신청 후 신청 철회를 희망할 경우, 휴학 신청 메뉴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삭제 가능함

 

3.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재학생의 군 입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니, 군 입대 학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휴학 접수가 취소됩니다.

     ※ 제출처 : 학술정보관 3층 학생지원팀 FAX 053-819-1270


. 휴학기간은 1(2학기)이며, 재학 중 통산하여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병역/ 유급/ 임신출산육아(최대 2)/ 창업(최대 2)/ 질병 제외)


. 휴학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 (. 2023-1학기 휴학 시, 20238월 졸업 불가)


. 등록 후 휴학 시, 휴학시점에 따라 복학 시 인정되는 등록금 범위 및 성적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휴학시점

등록금 인정범위

성적인정여부

비고

일반휴학

수업일수 1/3 이전

납입한 등록금 전액 이월

성적미인정

2023. 4. 5.() 이전

수입일수 1/3 초과

수업일수 1/2 이전

납입한 등록금 반액 이월

2023. 4. 6.() 초과

2023. 4. 24.() 이전

수업일수 1/2 초과

수업일수 2/3 이전

등록금 미인정(소멸)

2023. 4. 25.() 초과

2023. 5. 12.() 이전

수업일수 2/3 초과

성적인정

2023. 5. 12.(금) 초과

군 휴학

질병휴학

수업일수 2/3 이전 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됨.

수업일수 2/3 이후 정기시험 전 휴학 시, 별도의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 복습 및 과제, 임시시험 성적으로서 당해 학기의 학기말 성적으로 대치하여 인정 가능함.

수업일수 2/3 이후 정기시험 전에 입영하는 자는 조기시험원을 제출하여 조기시험에 응할 수 있음

한의학과

수업일수 3/4 이전 휴학 시, 성적 미인정됨.

질병 휴학의 경우 3/4선 이전 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됨.

군 휴학 및 질병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 이후 정기시험 전 휴학 시, 별도의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 복습 및 과제, 임시시험 성적으로서 당해 학기의 학기말 성적으로 대치하여 인정 가능함.

수업일수 3/4 이후 정기시험 전에 입영하는 자는 조기시험원을 제출하여 조기시험에 응할 수 있음

[군 입대를 위한 일반휴학 시 참고사항]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휴학 신청 후 장기간 입영대기로 휴학이 지속될 경우 추후 복학시기 불일치 등 본인의 장래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학



1. 신청 절차 : 학교홈페이지(www.dhu.ac.kr) - DHU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생역량강화

학사 학적/졸업 복학신청

복학 신청 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2. 접수기간

신청방법

구 분

기 간

비 고

인터넷접수

일반 및 군 제대 복학

2022. 12. 22.() ~ 2023. 3. 17.()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면접수 불가)


3. 유의사항

. 복학예정학기에 미복학할 경우, 미복학 사유로 제적처리 되오니 복학의사가 없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 휴학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학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선까지 복학신청이 가능하나, 수업결손분에 대하여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수강신청 일정 및 수업참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개강 전 복학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역예정증명서 및 수업참여 확인서 제출)

 

 

기타


1.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 8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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