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11-1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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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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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관련규정 |
1. 관련규정 : 학칙 제20조 ~ 제22조, 학칙 시행세칙 제31조 ~ 제41조
Ⅱ | | 휴학 |
1. 신청 절차 : 휴학상담 - 학교홈페이지(www.dhu.ac.kr) - DHU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생역량강화 – 학사 – 학적/졸업 – 휴학신청
※ 휴학 신청 시, 멘토 교수와 상담 후 휴학신청 가능
2. 접수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일반휴학(연장) | (1차) 2022. 12. 22.(목) ~ 12. 26.(월) (2차) 2023. 2. 20.(월) ~ 2. 22.(수) ※ 멘토 교수 상담내역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이외 휴학신청 불가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면접수 불가) |
□ 군 입대 휴학 □ 군 입대 휴학연장 (일반휴학 → 군 입대 변경) | 상시 인터넷 접수 ※ 단, 멘토 교수 상담내역이 입력되어 있어야 함 |
※ 휴학 신청 기간 내 신청 후 신청 철회를 희망할 경우, 휴학 신청 메뉴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삭제 가능함
3.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재학생의 군 입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니, 군 입대 휴학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휴학 접수가 취소됩니다.
※ 제출처 : 학술정보관 3층 학생지원팀 FAX 053-819-1270
나. 휴학기간은 1년(2학기)이며, 재학 중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병역/ 유급/ 임신‧출산‧육아(최대 2년)/ 창업(최대 2년)/ 질병 제외)
다. 휴학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 (예. 2023-1학기 휴학 시, 2023년 8월 졸업 불가)
라. 등록 후 휴학 시, 휴학시점에 따라 복학 시 인정되는 등록금 범위 및 성적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휴학시점 | 등록금 인정범위 | 성적인정여부 | 비고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3 이전 | 납입한 등록금 전액 이월 | 성적미인정 | 2023. 4. 5.(수) 이전 |
수입일수 1/3 초과 수업일수 1/2 이전 | 납입한 등록금 반액 이월 | 2023. 4. 6.(목) 초과 2023. 4. 24.(월) 이전 | ||
수업일수 1/2 초과 수업일수 2/3 이전 | 등록금 미인정(소멸) | 2023. 4. 25.(화) 초과 2023. 5. 12.(금) 이전 | ||
수업일수 2/3 초과 | 성적인정 | 2023. 5. 12.(금) 초과 | ||
군 휴학‧ 질병휴학 | ※ 수업일수 2/3 이전 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됨. ※ 수업일수 2/3 이후 정기시험 전 휴학 시, 별도의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 예‧복습 및 과제, 임시시험 성적으로서 당해 학기의 학기말 성적으로 대치하여 인정 가능함. ※ 수업일수 2/3 이후 정기시험 전에 입영하는 자는 조기시험원을 제출하여 조기시험에 응할 수 있음 | |||
한의학과 | ※ 수업일수 3/4 이전 휴학 시, 성적 미인정됨. ※ 질병 휴학의 경우 3/4선 이전 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됨. ※ 군 휴학 및 질병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 이후 정기시험 전 휴학 시, 별도의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 예‧복습 및 과제, 임시시험 성적으로서 당해 학기의 학기말 성적으로 대치하여 인정 가능함. ※ 수업일수 3/4 이후 정기시험 전에 입영하는 자는 조기시험원을 제출하여 조기시험에 응할 수 있음 |
[군 입대를 위한 일반휴학 시 참고사항] |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휴학 신청 후 장기간 입영대기로 휴학이 지속될 경우 추후 복학시기 불일치 등 본인의 장래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Ⅲ | | 복학 |
1. 신청 절차 : 학교홈페이지(www.dhu.ac.kr) - DHU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생역량강화
– 학사 – 학적/졸업 – 복학신청
※ 복학 신청 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2. 접수기간
신청방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인터넷접수 | □ 일반 및 군 제대 복학 | 2022. 12. 22.(목) ~ 2023. 3. 17.(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면접수 불가) |
3. 유의사항
가. 복학예정학기에 미복학할 경우, 미복학 사유로 제적처리 되오니 복학의사가 없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 휴학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군복학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선까지 복학신청이 가능하나, 수업결손분에 대하여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수강신청 일정 및 수업참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개강 전 복학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역예정증명서 및 수업참여 확인서 제출)
Ⅳ | | 기타 |
1.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 ☎ 819-1757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