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선설계사(대통령령 제 12435호) 시험 실시
- 등록일
- 2021-07-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39
7월 23일(금) 대구한의대학교 글로벌약선센타(前 약선세계화사업단)에서 약선설계사(대통령령 제12435호)자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약선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자격증시험으로 약선설계사 필수5과목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필수 5과목은 푸드케어약선학과 교과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응시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