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자격 개요
신체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신체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해결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함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보험업법 제188조)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시험 과목 및 응시자격
1차 시험
1차 시험(3과목)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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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2차 시험
2차 시험(4과목) | 의학이론,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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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응시자격 | 1차합격자 또는 손해사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