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보건학부 보건의료행정전공

병원 취업과 보건직 공무원에 특화된 전공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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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신체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신체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해결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함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보험업법 제188조)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시험 과목 및 응시자격

1차 시험

1차 시험(3과목)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시험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응시자격 제한없음

2차 시험

2차 시험(4과목) 의학이론,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시험방법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응시자격 1차합격자 또는 손해사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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