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자격 개요
- 01병원행정사 (국가공인자격증) (등록번호: 제2008-0033호, 공인번호 : 보건복지부 제2016-01호) - 최근 전문화되는 병원에 병원행정사가 국가공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격증의 요구가 커졌다. 급격한 대내외 변화와 병원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악화된 병원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중심축인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02건강보험사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제2008-0398호) - 건강보험사는 의료보험에 관한 보험별 수가를 적용하고 진료비 청구 및 이에 따른 제반관리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응시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병원행정사 | 건강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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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행정전공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등록 대학의 학과(보건행정과, 의무행정과, 보건관리학과 등) 전공 졸업자 등 ※복수전공자(보건행정부전공자)는 제외(이하 생략) | 보건의료행정전공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등록 대학의 학과(보건행정과, 의무행정과, 보건관리학과 등) 전공 졸업자 등 ※복수전공자(보건행정부전공자)는 제외(이하 생략) |
시험 과목
병원행정사 | 건강보험사 | 출제형태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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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보건학, 의료제도론 (12문항) | 1. 공중보건학, 의료제도론 (12문항) | 객관식 4지선다형 | 전과목 60점 이상 120문항의 60%(72문항 이상) |
2. 해부병리, 의학용어(12문항) | 2. 의무기록 (12문항) | ||
3. 원무, 보험 (21문항) | 3. 해부병리, 의학용어 (18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