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보건학부 보건의료행정전공

병원 취업과 보건직 공무원에 특화된 전공

보건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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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 2급 : (필수9과목 이상,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3급 : (필수5과목 이상, 선택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자격보유자에게는 보건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있음.
각 등급별 직무 내용과 자격기준은 표와 같다.
구분 직무내용(자격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
보건교육사 1급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의 다차원적인 보건교육사업의 수행과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함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인구집단 및 생활터(setting) 중심으로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함.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개인 및 개인간 수준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함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 자격

가. 각 등급별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항 관련)
보건교육사 1급 (2개항 중 1개 충족하면 응시가능)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4)

구분 응시과목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2급은 선택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3급은 2과목 이상 이수

시험 과목

구분 시험 과목(문제 수) 문제수 및 시험시간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60문제(문제당 1점) 75분
2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5),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조사방법론(25), 보건의사소통(25), 보건학(20), 보건교육학(25) 180문제(문제당 1점) 170분
3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0), 보건학(30), 보건교육학(30), 보건의료법규(20) 110문제(문제당 1점) 100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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