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발전기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는 새로운 꿈을 펼쳐갑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 (만원) 세율(%) 산출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