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산출세액 |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