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안내
대구한의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기부를 통한 세제혜택 방법
STEP 01
대구한의대학교에 기부금 납부STEP 02
대구한의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STEP 03
개인 : 수취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시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후 수취한 영수증을 법인에 신고시 제시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
2014년부터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금감면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 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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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은 기부자소득금액 100% 소득공제 | 법정기부금은 기부자소득금액 100% 세액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