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발전기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는 새로운 꿈을 펼쳐갑니다.

세제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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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대상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기부를 통한 세제혜택 방법

STEP 01

대구한의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STEP 02

대구한의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STEP 03

개인 : 수취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후 수취한 영수증을 법인에 신고시 제시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

2014년부터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금감면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2013년 2014년
  • 특별공제종합한도 2,5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 (단, 법정기부금은 한도적용 예외)
  • 기부금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3,000만원 이하 금액: 세액공제율 15%
  • 3,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공제율 25%
법정기부금은 기부자소득금액 100% 소득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자소득금액 10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