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발전기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는 새로운 꿈을 펼쳐갑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 (만원)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개인 근로소득자 절세표

매출액(1) - 비용(2) = 사업소득금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는 비용(필용경비) 혹은 소득공제 처리 중에 선택가능하며, 기부에 따른 절세효과는 동일함
사업소득금액 (①-②) 1,200 2,000 4,000 4,600 8,000 8,800 10,000 15,000 20,000 30,000 50,000
기부절세액 50 3 8 8 8 12 12 18 18 19 19 19
100 6 15 15 15 24 24 35 35 38 38 38
150 9 23 23 23 36 36 53 53 57 57 57
200 12 30 30 30 48 48 70 70 76 76 76
300 18 45 45 45 72 72 105 105 114 114 114
400 24 60 60 60 96 96 140 140 152 152 152
500 30 75 75 75 120 120 175 175 190 190 190
600 36 90 90 90 144 144 210 210 228 228 228
700 42 105 105 105 168 168 245 245 266 266 266
800 48 120 120 120 192 192 280 280 304 304 304
900 54 126 135 135 216 216 315 315 342 342 342
1,000 60 132 150 150 240 240 350 350 380 380 380
1,200 72 144 180 180 288 288 420 420 456 456 456
2,000 192 300 300 480 480 612 700 760 760 760
3,000 432 450 720 720 852 1,050 1,140 1,140 1,140
4,000 492 546 906 960 1,092 1,400 1,520 1,520 1,520
4,600 582 996 1,068 1,236 1,610 1,748 1,748 1,748
5,000 1,056 1,278 1,332 1,750 1,900 1,900 1,900
8,000 1,398 1,542 1,818 2,602 2,950 3,040 3,040
8,800 1,590 1,938 2,794 3,230 3,344 3,344
10,000 2,010 3,082 3,650 3,800 3,800
15,000 3,760 4,982 5,700 5,700
20,000 5,660 7,450 7,600
30,000 9,460 11,400
40,000 15,050
50,000 1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