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발전기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는 새로운 꿈을 펼쳐갑니다.

개인근로소득자

  • 2013년 개인 수입 차이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 차등 적용
  • 2014년 기부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15%의 세액 공제율 일괄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 공제대상이 되며, 15%의 세액 공제율로 일괄적용 됩니다.
    • 단, 기부금액이 3,000만원이 초과된 기부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율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 절세표

총급여 (①)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 (②)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 (①-②)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절세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3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4,000 700 700 700 700 700 700
4,500 825 825 825 825 825 825
5,000 950 950 950 950 950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6,500 1,325 1,325 1,325 1,325 1,325
7,000 1,450 1,450 1,450 1,450
8,000 1,700 1,700 1,700 1,700
8,500 1,825 1,825 1,825 1,825
9,000 1,950 1,950 1,950
10,000 2,200 2,200 2,200
13,000 2,950 2,950 2,950
15,000 3,450 3,450
18,000 4,000 4,000
20,000 4,700
28,000 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