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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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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자격의 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산림치유지도사의 의무배치 확대 (2015년 7월 21일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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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4조의3 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 지도사
  •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산림치유지도사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비고 :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세부규정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양성목적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포함한 다음 85개 학과를 관련학과로 규정
계열 세부계열 학과명
산림(49) 산림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자원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녹색기술융합학과
의료(16)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약학 약학과
보건(19)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 비고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학과졸업자는 연관과목으로 규정된 아래 77개 과목 중 3개 이상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해야 인정
계열 과목명
산림 (45)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조경)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식물과학
보건·의료 (32) (공중·정신·도시)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건강행동이론,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 (제7조 제1항 관련)

계 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술사
조경 조경기술사
농업 시설원예기술사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 (제7조 제2항 관련)

계 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조경 조경기사
농업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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