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을 위한 전문교육과 열린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열어가는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법 제13조)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가능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관련)

교육분야 교육과목 교육시간
이론 실습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1)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 1266
2)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 1266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844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844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1)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ㆍ관리 1569
2) 치유농업서비스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 1569
라.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심화 541836
소계 1245074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1) 치유농업개론 88
2)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1818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241212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18108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241212
2)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1688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1688
라. 선택과목 원예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토양학, 축산학개론, 동물생리학, 동물영양학, 동물질병학, 동물관리학, 곤충학, 농기계학, 농작업(農作業)안전관리, 보건학개론, 보완대체의학, 예방의학, 교육학개론, 교수설계론, 심리학개론, 직업 및 진로상담 1818
소계 1429448

치유농업사의 업무(법 시행령 제2조)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1급 치유농업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치유농업사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등급 시험방식 시험과목
1급 치유농업사 1) 제1차시험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라)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 제2차시험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
2급 치유농업사 1) 제1차시험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 제2차시험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합격기준

  •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