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Haany University, Bio Convergence Testing Center

DHU바이오
융·복합시험센터

유형별 검사 항목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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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대상제품 검사주기
식품제조 가공업 과자류,빵류또는떡류(과자,캔디류,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 가공품만 해당한다),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 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밀가루,기타농산가공품류중곡류가공품,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기타 농산 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 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만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원형을알아볼수없도록분해·절단등의방법으로변형시키거나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 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 음료,기타음료만 해당한다,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이상
그이외의식품 1개월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어묵,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 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탄산음료류, 두유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 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 가공식품류(추출 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및알가공품 9개월마다 1회이상
그 이외의 식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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