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Haany University, Bio Convergence Testing Center

DHU바이오
융·복합시험센터

식품검사

식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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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 시험검사

자가품질검사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자체 내에서 직접 수행해야하나, 자체적인 품질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06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식품의 가품질검사와 함께 영양성분,미량영양소,중금속 및 미생물 검사 등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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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합니다.
  •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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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검사

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5조(영양표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본 센터는 영양 성분표시 필수 검사항목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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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분, 회분, 질소화합물(조단백), 지질(조지방), 탄수화물,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 트랜스지방+포화지방(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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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검사

내용 준비중입니다.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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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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