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Korean Medicine

한의과대학

민족의학으로 100세 시대를 잇는 뉴비전의 패러다임 구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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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졸업후진로

전문적인 동서의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심오한 이치를 개발할 능력배양

한의학전문기자

보건의료계열 언론분야에도 한의사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졸업 후 언론 분야로 진출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한의학정보를 대중에서 전달하는 한의학전문기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공중보건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는 1984년 모든 보건소에 배치되었고, 1990년에는 한방지역보건의료 시범 사업이 시행되어, 그 사업을 필두로 2000년 병역법의 개정과 2002년 한의 공중보건의 확대 전면배치가 이루어졌다. 2007년 315명, 2008년 344명, 2009년 381명이 배치되어, 2009년 9월 현재 총 1040명의 공보의가 근무 중이다. 2007년까지 공보의 배치는 군사훈련+교육후필기시험 순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공보의 배치는 추첨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전체 206개의 보건소와 588개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가 근무 중이며, 보건지소에서는 주민진료를 위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와 한방공중보건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진료를 주요 업무로 하는 공중보건한의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진료를 하고, 주 1~2회 정도 방문진료를 다닌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일이다.
진료 외에 한방HUB보건사업 진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중보건한의사도 있다. HUB사업이란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기공체조교실, 방문진료, 한방육아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 등 5대 사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가로 하여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이다. 2005년도에 23개의 보건소로 시작하여 현재는 55개의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의계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방공중보건사업만 담당하는 공보의도 있고, 공중보건사업과 진료를 병행하는 공보의도 있다.
그 밖에, 한방공공의료평가단에 총 3명의 공보의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식약청 등에 사무직으로 배치받는 경우도 있다. 아직 한의사 TO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신규공보의들의 직무교육을 책임지는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산하의 직무교육팀 등에도 배치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자리들은 대부분 1년차 근무 중에 공채에 공모하여 합격할 경우 2년차부터 근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 인원에 비해서 비율은 낮은 편이다. 기존에는 KOICA를 통해 몽골, 에디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서 공보의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kaphd.org, cafe.daum.net/hanikaphd에서 참고가능하다.

군의관

한의군의관 제도는 1982년 처음으로 8명이 배출된 이래,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마련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008년까지는 전문과목이 배제된 한의군의관제도로 20여명의 한의군의관이 임용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전문과목이 인정된 한의군의관 35명이 임용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총 80명의 한의군의관이 있다. 군진의학 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 비중이 전문과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의군의관의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의군의관은 한의사라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의군의관이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한방병원에서 군전공의로서 인턴과정 이상을 수료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의 한의군의관 수요를 고려하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한의사 전문의가 된 경우에 군의관이 가능하다.
한의군의관은 육·해·공군에 해당되며, 육군의 비중이 가장 높다. 매년 2월에 있는 군신체검사 과정을 통해 군의관 판정을 받은 인원 중 각 군별로 필요인원이 배정 되며,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9주간의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이후 매년 4월 한의군의관으로 임관한다. 인턴과정을 수료한 경우 중위, 레지던트 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경우 대위 계급으로 임관하여 주로 군장병의 진료 업무를 한다.
각 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육군의 경우 군병원, 사단의무대, 의무중대장, 의무지대장 등으로 근무하며, 공군의 경우 군병원, 비행단 의무대대 등에서 근무한다. 복무기간은 임관 후 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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