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4-04-29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성적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인사팀
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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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성적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안내 -
우리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성적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증명서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조항: 학칙시행세칙 제14조 제5항
2. 내용: 평점평균에 대한 환산점수 표기 추가
3. 성적증명서 상 변경사항
- 성적증명서 발급 시 평점평균에 대한 환산점수를 추가 표기함
* 환산점수: (평점평균 × 10 ) + 55
- 2024년 4월 29일 발급분부터 적용
2024. 4. 29.
- 교학처장 -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