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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공익제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서 우리 대학교 및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기타 부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 01비밀 보장
    1.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02책임 감면
    1. 형벌,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2.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3.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 03불이익조치 금지
    1.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등에서의 차별과 그에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금지
  • 03보호 조치
    1.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2.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 방법 (택1)

대구한의대학교에 신고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방문·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 신고
    • 주소 : (38578) 경상북도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여천동)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융합관 2층
    • 감사팀 공익제보 담당자 (053) 819-1014
  • 이메일 신고
    • ldh0111@dhu.ac.kr
  • 팩스 신고
    • (053) 819-125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온라인 신고
    • 하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방문 및 우편 신고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 처리 절차 (요약)

대구한의대학교에 신고

공익제보 처리절차1-2-1.png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공익제보 처리절차2-2-1.png

관련 법규

  •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053-819-1014
  • 최종수정일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