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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인권센터

공지/소식

교육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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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예방교육을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 교직원 의무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각1시간 4시간)
  • 재학생 의무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각1시간 2시간)

교육 방법

온라인[LMS] 또는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교육 실시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 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율미달시 부진기관지정]
 각 교육 유형별로 교육 실적 점검 시 70점 미만인 경우는 부진기관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각 예방교육 실적 분석 후 부진기관을 선전하여 기관장에게 <공공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부진기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관에 통보하고, 부진기관으로 기관명을 언론 등에 공표하거나 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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