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계약학과 산업체의 범위 및 입학자격
○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 산업체 추천 대상자 입학 요건
-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체 추천 대상자 학력 기준
석사과정 |
➁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단, 국외대학인 경우에는 본 대학원 지원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➂ 기타 교육부장관이 위 ➀,➁ 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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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단, 국외 대학원인 경우에는 대학원 지원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➁ 위 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지망학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 또는 전공분야와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지원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023학년도 개설 예정 학과 및 모집 인원
대학원 | 학과명 | 학습구분 | 전공 | 과정 | 학위 | 모집인원 | 비고 |
---|---|---|---|---|---|---|---|
일반대학원 | 노인의료복지학과 | 야간 및 주말 (재교육청) | 노인의료복지전공 | 박사 | 사회복지학박사 | 10명 | 계약체결 업체대상 모집진행 |
※ 최종 등록인원이 적은 학과로서 수업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개설이 취소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구분 | 기간 | 장소 |
---|---|---|
원서접수 | 2024. 1. 15(월)~ 2024. 1. 17(수) | 본 대학교 삼성캠퍼스 대학원행정팀 |
* 평일 09:00 ~ 17:00까지 교부‧접수함.
* 모집학과에서 계약체결업체 추천자의 원서를 일괄 수합하여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바람.
* 우편접수는 등기로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지연도착, 기재착오, 서류미비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주소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1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행정팀 계약학과 담당
* 모집학과에서 계약체결업체 추천자의 원서를 일괄 수합하여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바람.
* 우편접수는 등기로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지연도착, 기재착오, 서류미비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주소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1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행정팀 계약학과 담당
전형일시 및 장소
학과 | 과정 | 일시 | 장소 |
---|---|---|---|
노인의료복지 | 박사 | 2024.1.19(금)15:00 | 본 대학교 삼성캠퍼스 바이오센터 816호 |
※ 면접시간 및 장소 변경시 학과에서 개별 연락 예정
전형료
30,000원
합격자 선발(사정) 방법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는 연소자순
합격자 발표 일시
2024. 1. 26(금)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등록기간
2024. 1. 29(월) ~ 1. 31(수)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명 | 참 고 |
---|---|---|
산업체 |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 산업체 대표자 추천서(대표자 날인 필) |
건강보험사업장(단위사업장) 적용 통보서(확인서) | 근로자 수 확인 | |
개인 | 근로계약서 | 입학추천자(현 직장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입학추천자(현 직장근무확인용)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입학추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체가능) |
입학추천자 |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근 3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부착 | |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 하위과정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 |
전 학위 성적증명서(하위과정) | 백분율 기재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
본 대학원 지원학과 학과장 추천서(박사과정) |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박사과정지원자중 비동일계 출신자 | |
비동일계 선수과목지정서(박사과정) | 비동일계 전공 출신 해당자로서 입학 후 제출 박사과정지원자중 비동일계 출신자 | |
학업 및 연구계획서(박사과정) | 양식 참조 |
< 유 의 사 항 >
* 매 학기 등록 시 산업체에서는 산업체부담금에 대해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학 후, 재직확인을 위해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모두 가입증명을 해야하며, 해당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일 경우 적용제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경우 대체가 가능함.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입학허가 취소 및 제척저리 함.
* 매 학기 등록 시 산업체에서는 산업체부담금에 대해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학 후, 재직확인을 위해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모두 가입증명을 해야하며, 해당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일 경우 적용제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경우 대체가 가능함.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입학허가 취소 및 제척저리 함.
지원자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등기로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지연도착, 전형료 미납, 기재착오, 서류미비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자격 위반자 합격 무효 : 지원 자격을 위반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재학 중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함.
- 합격통지서 및 등록서류 교부 : 합격자는 합격통지서와 소정의 등록서류를 교부받아 지 정된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함.
- 등록기간: 2024. 1. 29(월) ~ 1. 31(수) 예정
- 졸업예정자가 2024년 2월 말일까지 소정의 학위를 취득치 못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입학원서 등 양식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활용 가능함.
-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입학 후 : 아래의 서류들을 체출하지 않을시 입학허가 취소 또는 제적처리 함.
- 1) 재직확인을 위해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학과로 제출하고,
- 2) “산업체”는 산업체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산업체 입금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예산편성내역 등)를 매학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차.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서의 내용을 필히 검토 및 숙지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 대학원행정팀
- 전화 : (053)819-1567 / FAX: (053)819-1268
- 주소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1 바이오센터(11호관) 804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행정팀
- 노인의료복지학과
- 전화 : (053)819-1876 /학과장 황성하, (053)819-1305/조교 유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