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HAANY UNIVERSITY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구한의대학교

계약학과 소개

Ⅰ.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대학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학과.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과 전문 산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Ⅱ. 산업체의 범위 및 해당지역

  •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확인(고용보험(대표자 포함) 5인 이상 확인))
  •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Ⅲ. 산업체 자격조건

  • 1. 해당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산업체(산업체 해당 업종과 학과에 연관성 확인)
  • 2. 동일 권역(대구, 경북)에 위치한 산업체(단, 산업체와 대학간의 직선 거리 50km 이내이면 동일 권역이 아니라도 가능)
  • 3. 산업체에서 매학기 학생 등록금의 50% 이상 부담(기관부담금 납부확인서(거래내역조회 및 이체 및 송내내역),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회계서류(예산편성 등) 추후 확인)

Ⅲ. 산업체 자격조건

  • 1. 해당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산업체(산업체 해당 업종과 학과에 연관성 확인)
  • 2. 동일 권역(대구, 경북)에 위치한 산업체(단, 산업체와 대학간의 직선 거리 50km 이내이면 동일 권역이 아니라도 가능)
  • 3. 산업체에서 매학기 학생 등록금의 50% 이상 부담(기관부담금 납부확인서(거래내역조회 및 이체 및 송내내역),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회계서류(예산편성 등) 추후 확인)

Ⅳ. 입학 안내

  • 1. 산업체에서 학과 개설 요구 – 교육의뢰요청서 제출
  • 2. 개설심의 : 대학원위원회에서 학과 설치 및 모집정원, 산업체 적격확인, 학과와 산업체의 업무연관성 검토 등 심의를 통해 개설여부 결정
  • 3. 입학자격 : 산업체 소속 직원(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재직) 단, 산업체의 대표지만 고용된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이사 및 임원은 가능)
  • 4. 입학시 제출 서류 – 일부 변동 가능
    • (학생)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입학원서
    • (산업체) 산업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입학추천서
  • 5. 재학생 유의사항
    • 재직확인(매학기 개시전월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가을학기 개시전월(전년도 근로소득원칭징수영수증), 과정 완료까지 업체에 재직해야함.

Ⅴ. 기타 문의사항 : 053-819-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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