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cine Wellness Industry Management

한방웰니스산업경영전공

변화의 물결 ~ 탁월한 선택
미래신성장 산업에 대한 담대한 도전
이제는 웰니스산업 경영이다

해피네스트문화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이 연구소는 해피네스트 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칭한다.
  • 영문표기는 Research Institute for the Culture of Happy Nest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연구소의 사무소는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융합관 3층 304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연구소는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향한 미래의 핵심가치는 문화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사회 각 공동체의 ‘Happy Nest'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연구·제안하고 * 아동, 청소년, 청장년과 고령사회 은퇴자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 문화 선진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공유할 ‘살맛나는 세상, 행복누리 공동체 ( Yummy World & Happy Nest Community )’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지역사회의 안정과 대학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위한 ‘Happy Nest & Noblesse' 문화강연활동
  • 건강한 공동체정신 회복을 위한 ‘Happy Nest Community' 문화운동 전개
  •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희망 은퇴자 한방웰니스산업 교육 및 창업지원
  • 주민행복사업단승계 평생학습도시 구축 지역별 행복대학 사업 차별화 운영
  •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자문
  • 노유자시설 해피네스트 환경조성(등급 부여, 개발기법 적용, 전문 컨설팅)참여
  • 해피네스트 전문연구원들의 네트워크 환경 조성 및 명품 스타강사 클럽 구성 운영
  • 대구한의대학교병원소재 동구지역주민적합친화형 웰니스교육 및 한방문화체험
  •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구한의대학교와 관계기관 승인 및 협력 사업

제2장   연구원

제5조 연구원의 종류와 자격

  • 이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연구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이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연구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6조 연구원의 가입

이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 제출과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연구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총회 결의에 참여할 권리와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구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연구원의 자격 상실

  • 연구소의 회원은 본인의 뜻에 의해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으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소장 1인
  • 이사(운영위원)5인 이내(상임이사 1인)
  • 연구위원장(건강장수,문화교양,웰커뮤니티,웰라이프,평생교육,직업개발외)7인 이내

제10조 운영위원의 자격

이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 본 연구소의 설립 발기인
  • 연구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부 칙

제1조 운영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을 둘 수 있으되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책임소장 유고시 권한대행은 상임이사, 이사 연장자 순으로 한다.
  • 학계, 문화계, 사회계 저명 인사를 자문위원,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정회원 1년 이상 자격 유지자 중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평생교육원 연구소 조직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해피네스트 아카데미(한방건강 행복한 청춘대학)과정 운영

이 연구소 주관으로 해피네스트 아카데미과정을 운영(책임운영 최용구소장, 운영관리 서용숙상임이사, 운영지원 전광면 황관식이사)하여 평생교육선도대학으로서의 대구한의대학교 이미지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구축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해피네스트 명품스타강사클럽 운영

이 연구소 해피네스트 명품스타강사클럽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조직도

한방웰니스산업경영전공 조직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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