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cine Wellness Industry Management

한방웰니스산업경영전공

변화의 물결 ~ 탁월한 선택
미래신성장 산업에 대한 담대한 도전
이제는 웰니스산업 경영이다

한방웰니스산업경영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이 연구소는 한방웰니스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칭한다.
  • 영문표기는 Korean Medicine Industr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로 한다.

제2조 사무소

  • 이 연구소의 사무소는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융합관 3층 304호에 둔다.

제3조 목적

  • 이 연구소는 지방소멸 공동화 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신성장 중점 육성 한방웰니스산업분야의 창의혁신에 기반한 글로컬 경쟁력을 겸비한 Glocal Healing Business Manager 인재양성과 시대선도형 창발 창의적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웰니스 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좀 더 건강 행복하고, 유익 편리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한방웰니스 융복합 플렛폼 구축을 통해 국가사회 선진화와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지방소멸 공동화 위기대응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수행활동
  • 지역별 권역별 특화자원연계 한방 웰니스휴 디자인 통합관광벨트 상품화
  • Serendipity Industry Competence 역량개발 아이디어 도출 및 상품화 지원
  • 기관 단체 회사 직무연수프로그램 기획 관리 시행 및 한방웰니스 체험캠프 운영
  • 지역밀착형 한방 약용작물 작목반 운영 및 귀농귀촌인 성공정착 MBO교육
  • 귀농귀촌인 웰니스산업경영인 직무연수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수행
  • 웰니스산업 성공경영지원 전문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 및 명품강사 클럽 구성 운영
  • 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과 위탁사업 및 R&D과제 수행
  •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구한의대학교와 관계기관 승인 및 협력 사업

제2장  연구원

제5조 연구원의 종류와 자격

  •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연구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연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정회원과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6조 연구원 가입

  • 이 연구소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연구원의 권리와 의무

  •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원 수행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연구원의 자격 상실

  • 이 연구소 연구원은 본인의 뜻에 의해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연구원으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소장(운영위원장) 1인
  • 이사(운영위원) 5인 이내(상임이사 1인)
  • 부문별 연구위원장 7인 이내(아이디어 개발활용, 지적 재산 특허, 수익창출, 디자인홍보, 창업, 교육연수, 웰니스 상품화외)

제10조 운영위원의 자격

이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 본 연구소의 설립 발기인
  • 연구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제11조 부칙

이 외의 사항은 학내 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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