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cine Wellness Industry Management

한방웰니스산업경영전공

변화의 물결 ~ 탁월한 선택
미래신성장 산업에 대한 담대한 도전
이제는 웰니스산업 경영이다

뉴비전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이 센터는 대구한의대학교 뉴비전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영문표기는 DHU New Vision Center로 한다.

제2조 사무소

  • 이 센터 사무소는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융합관 3층 304호에 둔다.

제3조 목적

  • 이 센터는 대구한의대학교 100년 미래 비전실현을 위해 시대의 트랜드를 선도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모멘텀 확보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대구•경북권역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적합 미래지향형 교육을 수행하며, 선진 한국을 위한 미래신성장 한방웰니스산업분야 창의혁신형 Glocal Healing Business Manager 경영인과 시대선도형 산업경쟁력 Serendipity Industry Competence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사회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사업

이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감당한다.
  • 대학 미래 비전실현 제안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체적 실천 능력 향상
    •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제안
    • 교직원 학생 동문 구성원간 소통증진 정책 자문 및 건의
    • 대학 울타리 밖 네트위크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 확보
  • 한방웰니스산업경영연구소 운영
    • 지방소멸 공동화 위기대응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수행활동
    • 지역별 권역별 특화자원연계 한방 웰니스휴 디자인 통합관광벨트 상품화
    • Serendipity Industry Competence 역량개발 아이디어 도출 및 상품화 지원
    • 기관 단체 회사 직무연수프로그램 기획 관리 시행 및 한방웰니스 체험캠프 운영
    • 지역밀착형 한방 약용작물 작목반 운영 및 귀농귀촌인 성공정착 MBO교육
    • 귀농귀촌인 웰니스산업경영인 직무연수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수행
    • 웰니스산업 성공경영지원 전문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 및 명품강사 클럽 구성 운영
    • 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과 위탁사업 및 R&D과제 수행
    •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구한의대학교와 관계기관 승인 및 협력 사업
  • 해피네스트문화연구소 운영
    •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위한 ‘Happy Nest' 문화강연 및 저술활동
    • 공동체정신 회복을 위한 ‘Happy Nest Community' 문화운동 전개
    •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희망 은퇴자 한방웰니스산업 교육 및 창업지원
    • 주민행복사업단승계 평생학습도시 구축 지역별 행복대학 사업 차별화 운영
    •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자문
    • 노유자시설 해피네스트 환경조성(등급 부여, 개발기법 적용, 전문 컨설팅)
    • 해피네스트 전문연구원들의 네트워크 환경 조성 및 명품 스타강사 클럽 구성 활용
    • 대구한의대학교병원소재 동구지역주민적합친화형 웰니스교육 및 한방문화체험 진행
    •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구한의대학교와 관계기관 승인 및 협력 사업
  • DHU Honors & Permanence CEO Academy 운영
    • DHU 인적·물적 자산 활용, DHU 훼미리 인적자원 확충
    • DHU 대구한의대학교 가족기업 확충
    • 대구한의대학교 동반성장 파트너 활용
    • 대학 전문 인적 자원 활용 R&D 과제 수행
    • 총동문회 활성화 및 대학 발전 자원으로 활용
    • 지역사회 및 대학발전 공헌 ‘Noblesse Oblige' 문화실천운동 전개
  • DHU Happy Nest Academy 한방 건강 행복대학 운영
    • DHU 인적·물적 자산 활용 지역민 건강행복 웰니스 지원
    • 지역민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대구한의대학교 이미지 실현
    • 대학 위탁관리운영시설 홍보 및 한방웰니스산업경영자원 연계
    • 평생교육 선도대학 구축 및 주민행복사업 자원으로 활용
    • 총동문회 활성화 및 대학 발전 자원으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사회단체 동반성장 협력사업 추진

제2장  뉴비전센터

제5조 센터원의 종류와 자격

  • 이 센터원은 센터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센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센터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이 센터 센터원은 센터장, 운영교수, 운영위원, 협력교수, 자문교수, 일반위원으로 한다.
  • 일반 참여 센터원, 명예 후원 센터원은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6조 센터원의 가입

  • 이 센터의 센터원은 본 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서류 제출과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센터원의 권리와 의무

  • 센터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참여할 권리와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센터원은 필요시 소정의 운영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센터원의 자격 상실

  1. 센터원은 본인의 뜻에 의해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센터원으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본 센터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센터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 이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센터장 책임교수(운영위원장) 1인
    • 센터 운영교수 5인 이내(운영위원), 운영위원 5인(동창회장,노블리스단장,맥섬석회장외)
    • 센터 협력교수진 5인 이내(협력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 센터 자문교수진 5인 이내(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센터 운영교수의 자격

  • 본 센터의 설립 발기인
  • 본 센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 재가를 받은 자

제11조 부칙 이 외의 사항은 학내 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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