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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5-05-16
[법적의무교육_인권센터]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21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관련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160(2025.01.15.), 인권센터-42(2025.03.25.)

양성평등교육법 제3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출된 교육실시 결과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

이에 학내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고 설문(만족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목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기간: 2025. 05. 01 ~ 2024. 12. 31.

교육방법: LMS [비정규과목]

http://lms.dhu.ac.kr/

LMS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 해당교육 실시 → 설문(만족도응답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이수율 미만시 우리학교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폭력예방교육.jpg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