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5-05-16
[법적의무교육_인권센터]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160(2025.01.15.), 인권센터-42(2025.03.25.)
양성평등교육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교육실시 결과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
이에 학내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고 설문(만족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목
-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 가정폭력
-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나. 교육기간: 2025. 05. 01 ~ 2024. 12. 31.
다. 교육방법: LMS [비정규과목]
LMS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 해당교육 실시 → 설문(만족도) 응답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이수율 미만시 우리학교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