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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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세부 시행계획 |
관련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
2. 학칙 제12조, 동 시행세칙 제42조
3. 대학학무과-923(2006.02.10.)
4. 대학학사제도과-15257(2019.11.20.)
재입학여석 |
1. 재입학 여석 현황
학부(과) | 학년 | 재입학 여석 | |
정원내 | 정원외 | ||
간호학과 | 4 | 1 | 0 |
일반학부(과) | 1,2,3,4 | 151 | 16 |
계 | 152 | 16 |
※ 한의(예)학과, 물리치료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임상병리학과는 재입학 여석이 없음.
※ 계약학과 제외
2. 여석 산정 기준
가. 관련 : 대학학무과-923(2006.2.10.), 대학학무과-3465(2006.5.19.), 대학학사제도과-15257(2019.11.20.)
나. 세부내용
1) 대학교 총 정원(정원내·외)의 여석으로 2025.04.01.일자 기준(2024.10.01.~2025.03.31.) 3~4학년 제적자 기준으로 산정(※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음)
2)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한의(예)학과, 간호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함.
3) 한의(예)학과 재입학 여석은 교육부 한의(예)학과 재입학 여석 질의사항(2001.10.29.)과 관련하여 한의예 1∼2학년, 한의학 1∼4학년 각각의 제적자 총 수를 재입학 여석으로 함.
4) 정원 외 재입학은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그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 함. (농어촌 특별전형 여석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업계 특별전형 여석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5) 편입학 여석 산정 시 4대 요건 확보율 산정비율 적용으로 인하여 당초 제적생수보다 충원하지 못하는 인원(1, 2학년)을 재입학 여석으로 활용 함.
- 모집가능 인원: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
허가 및 사정 기준 |
1. 학칙 제12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자
2. 대학교 총 정원(정원내·외)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함
[단, 한의(예)학과, 간호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는 재입학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재입학 정원내·외 여석 초과 시,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재입학 허가
가. 이수학기 상위자
나. 취득학점이 많은 자
다. 제적일자가 오래된 자
※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상기 순위에 의하여 충원
4. 재적하였던 학부(과) 및 전공이 변경·통합된 경우, 학칙에 의하여 변경된 소속 학부(과) 및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5. 재적하였던 학부(과) 및 전공이 폐과된 경우, 학칙에 의하여 유사학부(과) 및 전공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과) 및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6. 재입학 신청 기간 경과 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재입학 여석 범위 안에서 2025.9.19.(금)까지 우선순위로 재입학을 허가 함.
재입학 신청 공지 | | ◦ [학사운영팀] 재입학 신청 안내 공지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 및 안내문 우편발송) | | 2025. 5.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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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 [학생] 인터넷 신청 ◦ [학사운영팀] 신청서 접수 | | 2025. 5. 19.(월)~ 2025. 6. 13.(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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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사정 | | ◦ [학사운영팀] 재입학 사정 | | 2025. 6. 18.(수) ~ 2025. 6. 20.(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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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전공 의견수렴 | | ◦ [학사운영팀] 의견수렴 공문 발송 ◦ [학과] 의견제출 | | 2025. 6. 25.(수) ~ 2025. 6. 27.(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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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 ◦ [학사운영팀] Haany톡 통보 | | 2025. 7. 3.(목)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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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 ◦ [학생] 기간 내 수강신청 | | 2025. 7. 28.(월) ~ 2025. 7. 31.(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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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 ◦ [학생] 지정 금융기관 납부 | | 2025. 8. 22.(금) ~ 2025. 8. 26.(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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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 | 미등록자 | | ◦ [학사운영팀] 재입학 승인 취소 | | |
등록자 | | ◦ [학생] 2025학년도 2학기 수학 | |
진행 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1. 재입학 허가된 자는 제적 이전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하며, 다만, 미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하여 수강․이수하여야 함.
2. 재입학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취소처리 됨
3.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2025. 5. 12.
대구한의대학교 교학처장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