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소식

학사공지

2025-05-12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78
  • 첨부파일없음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세부 시행계획

 

관련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

2. 학칙 제12, 동 시행세칙 제42

3. 대학학무과-923(2006.02.10.)

4. 대학학사제도과-15257(2019.11.20.)

 

재입학여석

1. 재입학 여석 현황

학부()

학년

재입학 여석

정원내

정원외

간호학과

4

1

0

일반학부()

1,2,3,4

151

16

152

16

한의()학과, 물리치료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임상병리학과는 재입학 여석이 없음.

계약학과 제외

 

2. 여석 산정 기준

. 관련 : 대학학무과-923(2006.2.10.), 대학학무과-3465(2006.5.19.), 대학학사제도과-15257(2019.11.20.)

. 세부내용

1) 대학교 총 정원(정원내·)의 여석으로 2025.04.01.일자 기준(2024.10.01.~2025.03.31.) 3~4학년 제적자 기준으로 산정(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음)

2)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함.

3) 한의()학과 재입학 여석은 교육부 한의()학과 재입학 여석 질의사항(2001.10.29.)과 관련하여 한의예 12학년, 한의학 14학년 각각의 제적 총 수를 재입학 여석으로 함.

4) 정원 외 재입학은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그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 함. (어촌 특별전형 여석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업계 특별전형 여석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5) 편입학 여석 산정 시 4대 요건 확보율 산정비율 적용으로 인하여 당초 제적생수보다 충원하지 못하는 인원(1, 2학년)을 재입학 여석으로 활용 함.

- 모집가능 인원: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

허가 및 사정 기준

1. 학칙 제12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자

2. 대학교 총 정원(정원내·)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함

[, 한의()학과, 간호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는 재입학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재입학 정원내·외 여석 초과 시,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재입학 허가

. 이수학기 상위자

.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제적일자가 오래된 자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상기 순위에 의하여 충원

4. 재적하였던 학부() 및 전공이 변경·통합된 경우, 학칙에 의하여 변경된 소속 학부() 및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5. 재적하였던 학부() 및 전공이 폐과된 경우, 학칙에 의하여 유사학부() 및 전공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 및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6. 재입학 신청 기간 경과 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재입학 여석 범위 안에서 2025.9.19.()까지 우선순위로 재입학을 허가 함.

 

재입학 신청 공지

 

[학사운영팀] 재입학 신청 안내 공지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 및 안내문 우편발송)

 

2025. 5. 12.()

 

 

 

 

신청서 접수

 

[학생] 인터넷 신청

[학사운영팀] 신청서 접수

 

2025. 5. 19.()~ 2025. 6. 13.()

 

 

 

 

재입학 사정

 

[학사운영팀] 재입학 사정

 

2025. 6. 18.()

~ 2025. 6. 20.()

 

 

 

 

학부()전공

의견수렴

 

[학사운영팀] 의견수렴 공문 발송

[학과] 의견제출

 

2025. 6. 25.()

~ 2025. 6. 27.()

 

 

 

 

결과 통보

 

[학사운영팀] Haany톡 통보

 

2025. 7. 3.() 이후

 

 

 

 

수강신청

 

[학생] 기간 내 수강신청

 

2025. 7. 28.()

~ 2025. 7. 31.()

 

 

 

 

등록

 

[학생] 지정 금융기관 납부

 

2025. 8. 22.()

~ 2025. 8. 26.()

 

 

 

 

등록결과

미등록자

 

[학사운영팀] 재입학 승인 취소

 

 

등록자

 

[학생] 2025학년도 2학기 수학

 

진행 절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1. 재입학 허가된 자는 제적 이전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하며, 다만, 미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하여 수강이수하여야 함.

2. 재입학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취소처리

3.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2025. 5. 12.

 

대구한의대학교 교학처장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