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HAANY UNIVERSITY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구한의대학교

계약학과

계약학과 산업체의 범위 및 입학자격

○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1.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 산업체 추천 대상자 입학 요건

  1.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3.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6.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체 추천 대상자 학력 기준

석사과정
    ➀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➁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단, 국외대학인 경우에는 본 대학원 지원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➂ 기타 교육부장관이 위 ➀,➁ 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박사과정
    ➀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단, 국외 대학원인 경우에는 대학원 지원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➁ 위 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지망학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 또는 전공분야와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지원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23학년도 개설 예정 학과 및 모집 인원

대학원 학과명 학습구분 전공 과정 학위 모집인원 비고
일반대학원 노인의료복지학과 야간 및 주말 (재교육청) 노인의료복지전공 박사 사회복지학박사 10명 계약체결 업체대상 모집진행
※ 최종 등록인원이 적은 학과로서 수업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개설이 취소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구분 기간 장소
원서접수 2024. 1. 15(월)~ 2024. 1. 17(수) 본 대학교 삼성캠퍼스 대학원행정팀
* 평일 09:00 ~ 17:00까지 교부‧접수함.
* 모집학과에서 계약체결업체 추천자의 원서를 일괄 수합하여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바람.
* 우편접수는 등기로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지연도착, 기재착오, 서류미비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주소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1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행정팀 계약학과 담당

전형일시 및 장소

학과 과정 일시 장소
노인의료복지 박사 2024.1.19(금)15:00 본 대학교 삼성캠퍼스 바이오센터 816호
※ 면접시간 및 장소 변경시 학과에서 개별 연락 예정

전형료

30,000원

합격자 선발(사정) 방법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는 연소자순

합격자 발표 일시

2024. 1. 26(금)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등록기간

2024. 1. 29(월) ~ 1. 31(수)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참 고
산업체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산업체 대표자 추천서(대표자 날인 필)
건강보험사업장(단위사업장) 적용 통보서(확인서) 근로자 수 확인
개인 근로계약서 입학추천자(현 직장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입학추천자(현 직장근무확인용)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입학추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체가능)
입학추천자
입학원서(소정양식) 최근 3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부착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하위과정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전 학위 성적증명서(하위과정) 백분율 기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본 대학원 지원학과 학과장 추천서(박사과정)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박사과정지원자중 비동일계 출신자
비동일계 선수과목지정서(박사과정) 비동일계 전공 출신 해당자로서 입학 후 제출 박사과정지원자중 비동일계 출신자
학업 및 연구계획서(박사과정) 양식 참조
< 유 의 사 항 >
* 매 학기 등록 시 산업체에서는 산업체부담금에 대해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학 후, 재직확인을 위해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모두 가입증명을 해야하며, 해당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일 경우 적용제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경우 대체가 가능함.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입학허가 취소 및 제척저리 함.

지원자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등기로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지연도착, 전형료 미납, 기재착오, 서류미비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자격 위반자 합격 무효 : 지원 자격을 위반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재학 중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함.
  • 합격통지서 및 등록서류 교부 : 합격자는 합격통지서와 소정의 등록서류를 교부받아 지 정된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함.
    • 등록기간: 2024. 1. 29(월) ~ 1. 31(수) 예정
  • 졸업예정자가 2024년 2월 말일까지 소정의 학위를 취득치 못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입학원서 등 양식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활용 가능함.
  •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입학 후 : 아래의 서류들을 체출하지 않을시 입학허가 취소 또는 제적처리 함.
    • 1) 재직확인을 위해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학과로 제출하고,
    • 2) “산업체”는 산업체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산업체 입금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예산편성내역 등)를 매학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차.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서의 내용을 필히 검토 및 숙지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 대학원행정팀
    • 전화 : (053)819-1567 / FAX: (053)819-1268
    • 주소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1 바이오센터(11호관) 804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행정팀
  • 노인의료복지학과
    • 전화 : (053)819-1876 /학과장 황성하, (053)819-1305/조교 유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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