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년도 제1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면제 접수 기간(7월 6일 ~ 7월 10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심의대상자는 제출서류등을 완비하여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심의 대상
분류 | 연구 대상 | 연구범위 |
인간대상연구 | 인간을대상으로물리적으로개입하거나의사소통,대인접촉등의상호작용을통하여수행하는연구또 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이용하는연구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연구 | 1)논문게재,특허출원,보고서발간등외부발표를전제로한연구 2)국내외외부학술지발표가요구되는학위논문 3)순수학위학술용논문은필수가아닌선택사항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수집하거나채취한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등인체구성물또는이들로부터분리된혈청ㆍ 혈장ㆍ염색체ㆍDNAㆍRNAㆍ단백질등을직접조사,분석하는연구 |
나.접수 기간:2026년7월06일(월)~ 7월10일(금)12:00까지 *도착분에한함*
다.심의일자 : 2026.07.13.(월) ~ 07.31.(금)
라.제출처 : 오성캠퍼스 산학협력관 109호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마.제출방법 : 서류제출목록표를 참고하여 연구계획 심의의뢰서, 계획서 및 해당 서류를 연구지원실로 방문접수 또는 생명윤리위원회 강도훈으로 그룹웨어 메일 접수
바.생명윤리관련교육이수증발급사이트
기관 | 사이트 주소 | 교육과정 | 비고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http://library.nih.go.kr/spec |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관련연구자교육 | 1.홈페이지회원가입후교육이수 2.온라인교육으로진행후수료증출력 3.심의신청일로부터2년이내이수증만유효(연구책임자를포함한 모든연구진의이수증사본제출 필수) |
보건복지부(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윤리적연구수행을위한인간대상연구자교육 |
사.유의사항
(1)연구대상에해당되는제출서류누락및누락 기재하지않도록주의요망
(2)서류내모든서명란은반드시빠짐없이자필로서명
(3)학위논문대상자는담당지도교수가책임연구자로신청하여야함
(4)심의 면제 확인은 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대3주 이내로통보함
(5)IRB 심의과제는반드시생명윤리위원회승인을받은이후연구를수행하여야함
기타문의.생명윤리위원회(산학협력단연구지원실)053-819-7813/ kdhoon@dhu.ac.kr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