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소식

장학공지

2026-07-01
[대출] 2026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생활비우선대출 학사원장 등록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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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


신청기간

[일반상환대출] 2026. 7. 1.(수) ~ 11. 17.(화)

[취업후상환전환] 2026. 7. 1.(수) ~ 11. 18.(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https://mo.kosaf.go.kr/apps) 직접신청  

학사원장 등록기간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은 학사원장 등록 후 가능하며 학사원장은 7월 말 경 업로드 예정

신청자격

재학, 입학(신/편/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 제출하고 대출이 승인될 경우 대출실행을 반드시 본인이 실행하여야 대출금이 지급처리됨 

    [대출실행]까지 완료하지 않아 등록금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대출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1. 학자금 대출 제도 종류 


순 

대출제도

안내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연 1.7%
('26년 2학기 기준변동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학부]

· 35세 이하 학부생(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는 만 45세 이하)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백분위 성적 무관)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학부]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없음

·생활비: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연1.7%
('26년 2학기 기준, 고정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공통]

·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학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 


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 



 2. 대출 일정('26학년도 2학기)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생활비 대출

 

신청: 7. 1.(수) ∼ 11. 17.(화)

 

실행: 7. 1.(수) ∼ 11. 18.(수)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1.(수) ∼ 11. 18.(수)

 

실행: 7. 1.(수) ∼ 11. 19.(목)

 


 3. 대출 신청 절차

 

대출

단계

대출준비

대출신청

신청 및

서류 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실행

(가구원)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모바일 포함)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4. 장학금 특별 승인 제도 안내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5. 2026학년도 2학기 주요 변동사항 안내 

 ■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1인당 고등교육 기관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을 학제별로 차등적용하며,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구분

학사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한의학 등)

4년제·

전문대

5·6년제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생활비

총한도

24백만

32백만 원

36백만 원

44백만 원

4천만 원

48백만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