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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닥토닥,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지지 선언
등록일
2021-08-13
작성자
물리치료학과
조회수
231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더 고립되고 소외 받는 장애아동을 위한 제도개선 법안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안이기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토닥토닥(이사장 김동석)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사)토닥토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끈 시민단체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팬데믹 상황으로 더욱 더 사회에서 고립되고 치료에서 소외 받는 장애아와 장애아동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현재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한 재활분야 치료접근이 필요한 전국의 아동이 약 29만 명이나 이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전체 3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지나지 않는다. 이조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46%나 집중돼 있다.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토닥토닥 김동석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받은 바 있다.

 

□ 김동석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처음 인체감염이 확인된 신종바이러스인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장애아동의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출입이 더 제한되고 어려워진 현재의 상황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어려움을 가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이사장은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을 비롯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남인순의원(공동발의 17명)등 국회의원 17인이 5월 17일에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회장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등 8개 단체, 40여만의 회원이 가입된 보건의료 단체이다.

 

□ 김동석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중증장애 아동 건우에게 재활치료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이며 교육은 권리이고, 돌봄은 생존이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의무에서 건우를 배제했으며 그로 인해 치료도, 교육도, 돌봄도 어려운 어린이 재활난민이 되었는데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둥의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러한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회장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인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글로벌한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료비 절감과 환자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인과 환자 중심의 생활 편의형 법률안이라고 설명하였다.

 

□ 토닥토닥 김동석이사장은 지역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교통비 및 의사에 의한 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하기도 하였는데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적극 동의하며, 국회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회장은 최대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이번 지지선언은 장애인부모 단체 및 장애인 단체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계 각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연구 노력하여 환자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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