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기린생활관·행복기숙사

입/퇴사안내

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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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학기 중 일반 및 입대 휴학자는 휴학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10일 이내에 생활관 행정실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퇴사

  • 입사기간 종료 후 퇴사함을 원칙으로 함.
  • 퇴사절차
    • 퇴사신청 : 별도 신청없이 사감이나 행정실에서 일괄 점검함.
    • 퇴사 전 청소 : 시설비품점검 전 관생실 방 및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시설비품점검 : 층별 공지된 시간에 시설비품을 사감 또는 직원과 함께 본인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 받아야 함.
    • (단, 청소 및 시설비품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재입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열쇠는 반드시 경비실에 반납해야 함.

중도퇴사

  • 본인이 입사기간 중 개인사유, 휴학, 입사 부적합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함.
  • 퇴사절차
    • 퇴사신청 : 사감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신청서(홈페이지 커뮤니티 서식자료실)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절차는 정규퇴사와 동일함

납부금 환불

  • 관리비 : 퇴사할 경우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생활수칙에 따른다.
  • 급식비 : 퇴사할 경우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생활수칙에 따른다. 생활관 입사 중 발생되는 결식비는 대학교 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교외 행사, 외부 실습, 입원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기간 동안의 급식비를 환불 함.(★해당 학생이 학과에 요청하여 학과에서 전자결재 공문 제출하거나, 입원일 경우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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