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기린생활관·행복기숙사

생활안내

생활수칙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수칙은 대구한의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생활관의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수칙은 대구한의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제 2장 관생자치회

  • 제 3조(설치) 생활관내에 관내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둔다. 자치회에 관한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 4조(구성 및 임무) 관생자치회의 구성 및 임무는 각 호에 의한다.
    • 1. 자치회 임원은 자치회장, 부회장, 집행부의 부장, 각 동장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 시기는 11월 셋째 주로 한다.
    • (단, 동장은 기획부장, 문화부장, 복지부장, 전산부장직을 겸한다.)
    • 2. 자치 회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당해 2학년 이상 재학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에 한하고 재임할 수 없다.
    • 3. 사고로 인하여 자치회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 4. 자치회는 관내질서 유지 및 환경정화와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그 임무로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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