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3,4학년은 최저임금 받으며 현장실습하자!
3,4학년은 등교하지 않고 희망업체에 출근하면서 현장실습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제도 안내
- 1표준현장실습과 IPP 장기현장실습의 2가지 현장실습 제도가 있습니다.
- 23,4학년은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 현장실습을 하여 등교하지 않고 최저임금받으며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 3현장실습으로 총3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표준 현장실습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매월 최저임금의 75% ~100% 지급
-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학기제(학기중 실시)는 최대 2번 가능
- 계절제(방학중 실시)는 1달 또는 2달 선택하며 최대 3번 가능
IPP 장기현장실습
- 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란?
-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입니다.
- 학기중 4개월동안 실시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매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 2022년도 최저임금 : 1,914,440원/월
- 학교에서 실습학생에게 매월 10만원 장학금 추가 지급
- 산재보험 이상 가입
호주 해외현장실습
- 3,4학년은 호주에서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임금을 받으면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 학기중 실습은 12학점, 방학중 4주 실습은 3학점, 방학중 8주실습은 6학점 취득합니다.
- 현지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임금 지급
- 한국보다 높은 최저임금 (2023년 호주 최저시급 약 1만8600원)
- 항공비 및 실습기간 보험료 지원
- 체제비 일부 지원
- 기업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