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일 : 2017. 10. 28
1차 개정일 : 2018. 10. 27
2차 개정일 : 2019. 11. 09
3차 개정일 : 2023. 10. 28
1차 개정일 : 2018. 10. 27
2차 개정일 : 2019. 11. 09
3차 개정일 : 2023. 10. 28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이하 “모교”) 동창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모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3. 장학사업
- 4. 우수 졸업생 표창
- 5.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 (조직) 본회는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 한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 : 동창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써 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 제7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3.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4.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 제8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 4. 동창회 관련 안건 및 기타 중요 회무 결정
- 제9조 (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소집할 수 있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동창회로 갈음한다.
- 2. 정기총회 날짜는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단, 부득이 할 경우 회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단, 긴급한 사안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는 임원회의에 위임한다.)
- 제10조 (공지) 제3장 제9조에 명시된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개시된다.
- 1. 총회 결정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창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 후 7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 2. 긴급사안의 경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임원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이상의 임원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제4장 임원
- 제11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필요시 회장이 추가임명할 수 있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2명 이내
- 3. 회계 : 1명
- 4. 서기 : 1명
- 5. 홍보위원 : 2명 이상
- 6. 간사 : 약간 명
- 제12조 (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 2. 부회장 중 1명은 동문인 전임교원을 임명한다.
- 3. 간사는 동문인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3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회계 : 회비를 징수하고 기타 수익금을 보관 관리하고 회장의 지시에 의해 지출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에 보좌한다.
- 4. 서기 : 회무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며, 사업 전반에 보좌한다.
- 5. 홍보위원: 동창회 사업 및 활동 제반에 관련된 일반적인 홍보 업무를 보좌한다.
- 6. 간사 : 사업 전반에 대한 학교 협조사항을 수행한다.
- 제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 홍보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 1. 정기임원회는 1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 제16조 (명예회장) 본회는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7조 (해임) 임원은 임원전원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임기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퇴임하는 임원은 퇴임 후 1주일 이내에 모든 기록과 경비, 기타 본회 소유의 일체를 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 제18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당일부터 그 다음해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 제20조 (결산보고) 회계는 연도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회계는 이것을 총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