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Korean Medicine

한의과대학

민족의학으로 100세 시대를 잇는 뉴비전의 패러다임 구축!

장학제도

지급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휴학자, 학기 초과자, 학사경고자,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은자, 당해학기 전부(과)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 발송 시 학비감면처리 또는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

특이사항

  • 장학생선발(1월말,7월말) 당시 휴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이 장학대상자라고 예상되면 휴학시기를 장학생선발 이후로 늦추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학기 등록 후 휴학해야 한다.(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이월 안됨)
  • 장학생 선발 유무 확인은 등록금 고지서, 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장학이력]에서 조회 가능
  • 전과를 한 학생은 당해 학기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P/F(사회봉사)과목[성적등급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P(합격)/F(불합격)으로만 표기됨]이 F일 경우 → 과락으로 인정되어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
  • 교내장학생 선발 시 성적은 원점수(성적사정 당시의 성적 즉 학점포기나 재이수 등이 이루어지기 전의 성적, F학점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장학금은 교내외·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등록금범위 내에서 중복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지정, 근로대가성, 해외연수 등 지원성 장학금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학생 선발 공고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되며, 장학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학사게시판 또는 학생팀으로 문의 바람.

교내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및 내용 장학금액 지급기간
제한 장학금
  • 당해연도 신입생 선발시 별도로 정함.
  • 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 이상으로 평점평균3.5(85점/100점)이상 유지시 계속 지급
  • 1회 실격시 장학금 지급 중단, 통산 2회 실격시 자격 상실
등록금 전액(단기어학연수 경비 및 기숙사비) 8개학기
* 한의(예)학과 12개학기
전체수석 장학금
  • 당해연도 신입생 선발시 별도로 정함
  • 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 이상으로 평점평균3.5(한의예학과 실점수 85점)이상 유지시 계속 지급
  • 1회 실격시 장학금 지급중단, 통산 2회 실격시 자격상실
등록금전액 8개학기
* 한의(예)학과 12개학기
수능우수 장학금
  • 당해연도 신입생 선발시 별도로 정함
  • 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5(한의예학과 실점수 85점)이상 유지
  • 1회 실격시 장학금 지급 중단, 통산 2회 실격시 자격 상실
등록금반액 8개학기
체육특기자 장학금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자 중 개인 기능이 우수한 자
  • 체육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8개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금
  • 과락없이 12학점 이상으로 전공,학년별 별도 배정기준에 의해 학과추천
  • * 상세선발 기준은 학과로 문의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1개학기
면학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본인 및 자녀 대상으로 직전학기 70점이상인 자
  •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제공되는 소득분위 및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
  • 장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
등록금 일부 1개학기
특별 장학금
  • 교내 미디어센터(신문사,방송국)에 봉사하는 자
  •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등 총장이 인정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학풍조성모범 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간부로 학풍조성에 모범이 되는 자
  •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한의예학과 실점수 75점)이상
    단, 학기초과자의 경우, 취득학점 제한 없음
장학위원회에 정한 금액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근로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교내에 근로한 자
근로시간에 따른 금액 근로 기간에 따른지급(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봉사 장학금
  • 학교 홍보요원 및 봉사단으로 선발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R.O.T.C 장학금
  • R.O.T.C 학생 중 모범이 되며 R.O.T.C 발전에 기여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기린 장학금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본 대학교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자.
  • 1. 재학기간 중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및 국가고시에 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범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자
    • 가. 1차 합격한자 : 1년간 수업료 반액 지원
    • 나. 2차 합격한자 : 졸업시까지 수업료 전액 지원
가 : 등록금 반액
나 : 등록금 전액
2개학기 졸업시까지
  • 2. 전국규모의 권위있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본대학교를 빛낸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한가족장학금
  • 한가족(직계가족)중 2명 이상이 본대학교 당해학기 등록 필하고, 신청자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2.0(한의예학과 실점수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 성적 무관)
1개학기
  • 한가족이 2명인 경우 신청자 1명에게 지급
100만원
  • 한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 1명에게 지급
150만원
외국인 및 교포장학금
  • 외국인 입학자 및 특별편입학 외국인으로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1. 평점평균 4.0이상
등록금 80% 매학기
  • 2. 평점평균 3.0이상 ~ 4.0 미만
등록금 50%
  • 3. 평점평균 2.5이상 ~ 3.0 미만
등록금 40%
교직원 직계비속 장학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 1. 본 법인 임직원의 직계(손)자녀
    • 2.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일반 정규직원의 직계자녀
    • 3. 본 대학교 부속병원 일반 정규직원 및 산학협력단 정규직원의 직계자녀

    단, 교직원이 의원면직(명예·희망퇴직 포함) 또는 정년퇴직할 경우 퇴직 전에 재학 중인 직계(손)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

8개학기
* 한의(예)학과 12개학기
  • 평점평균 3.0(한의예학과 실점수 80점)이상 자
등록금 전액
  • 평점평균 2.0(한의예학과 실점수 70점)이상~3.0미만
등록금 반액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로서 국가 보훈처가 인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70점 이상
  • 국가유공자 본인 : 제한없음(학기초과,계절학기,성적,학사경고 무관하게 지급)
등록금 전액 매학기
학업장려 장학금
  •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에 열의도가 높은 학생으로 학부(과) 에서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외국인(TOPIK)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 TOPIK(5급)
100만원
  • TOPIK(6급)
150만원
공모전 장학금
  • 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전 입상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학습지원 장학금
  • 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취업지원 장학금
  • 취업관련 활동 참여 및 우수자로 선발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해외학습 장학금
  • 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학습(복수학위, 해외학습현장수업, 어학연수 등)참가 대상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DHU SMART POINT
  • 영역별 포인트 지급기준에 부합한 자로 일정 포인트 이상일 경우 장학금으로 지급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수혜가능)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 당해학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활동을 수행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학과특성화 장학금
  • 학과(부) 학과특성화기준에 부합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복지장학금(교내)
  • 매 학기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인성장학금
  • 본교 인성프로그램 참여자
  • 인성(선행) 및 효심이 깊은 자 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가능)
무지개장학금
  •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로 입학한 자(취득성적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중 지급)
등록금 반액 8개학기
발전기금장학금(교내)
  • 발전기금 재원으로 기부자 지정장학금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생활지원장학금
  • 가계곤란 등으로 생활비 및 학업지원이 필요한 자로써 장학사정관제 추천을 받은 자
  • 경북글로벌교류센터 협약에 따른 입주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가능)
평생멘토장학금
  • 평생멘토교수 상담을 받은 자로써 학부(과)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
건강장학금
  •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여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가능)
성인학습자 학업지원장학금
  • 평생교육융합학과 재학생으로써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된 자
등록금의 일부 1개학기(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