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세금혜택
대구한의대학교에 기부금을 출연하여 주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하신 경우(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이 기부하신 경우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고,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고,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