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3-12-13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254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신청관련 변경사항 및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12. 13.(수) ~ . 2023. 12. 28(목) 17:00까지
2. 대 상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
※ 무시험검정 미신청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3. 교직과정 이수 요건(아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2회 이상 합격
다.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1)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중등특수교육과) : 4회
2)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선발(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3)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중등특수교육과 or 교직과정 선발된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 학적부조회-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확인 가능
라. 교직 관련 과목 이수
※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는 교육실습 외에 산업체 현장실습까지 이수하여야 함
마. 성적 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4. 주의사항
○ 교직 복수 이수 중인 학생은 본 전공에만 검정원서 제출해야 함.
○ 기존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졸업연기자 등)도 필히 새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 졸업연기예정자 혹은 초과학기희망자(졸업학점 부족)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교직과정포기원서] 제출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내각종양식]에서 ‘[교직] 교직과정 포기원서’ 출력
○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연기신청 해야 함.
: 교직 필수과목/학점 등 미충족 사유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 자격증은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
5. 제출처 : 소속학과(전공) 행정실 (학과행정실에서 수합된 서류 교직부로 12.29(금)까지 제출)
6.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본인 확인(서명) 기재 필수]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내각종양식]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출력
2)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1부.
3) 간호사면허증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1부.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붙임 [진단서] 양식 및 검진가능기관 반드시 참조!!!
※검진기관(검진비용 발생)
- (보건소 불가) 검진기관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발급가능
- 법무부 지정기관: 마약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사전문의 후 검사(붙임1)
※(경산)세명병원은 본교와 협약기관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재학생은 10%할인되오니 세명병원 접수처에서 확인바랍니다.
7. 기타 문의 사항 : 교직부 ☎053-819-1024
붙임 1. (명단)마약류 중독여부 진단서 및 검진가능 기관 1부_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사전문의 필요
2. (교육부_안내책자)교사자격결격사유 변경안내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끝.
2023. 12. 13
교 직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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