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4-03-27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104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이수예정자는 반드시 기한 내 이수바랍니다.
1.대상 : 교직과정 이수 중인 재학생
2.이수기준
기준 | 대상 | 이수횟수 |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 중등특수교육과 | 4회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선발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 | 중등특수교육과 | 2회 |
2020학년도 이전 교직과정 선발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
3.교육이수방법 : LMS내 해당강좌(2차시)수강 후 [설문]에서 만족도조사 입력, 특강참여
성인지교육 | 차시 | 교육내용 | 교육방식 | 운영부서 |
★교육 1회 이수 | 1차시 | 폭력예방교육①: 성폭력예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 LMS내 [폭력예방교육] 강좌에서 수강 | 인권 센터 |
2차시 | 폭력예방교육②: 가정폭력예방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등 | |||
3차시 |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①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특강 *04.03 17:00 ~ 19:00 9호관 103호에서 진행예정 | 교직부 | |
4차시 |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② - 교사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 가정, 학교,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함양교육 등 |
★ 2개의 강좌 및 특강을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1회로 인정
4.교육기간 : 2024. 4. 1(월) ~ 2024. 6. 23(화)
5.비고 : 1~4차시 모두 이수해야 1회 인정되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이수 및 특강참석 요망
!! 1개차시라도 누락 될 경우 미인정됩니다!!
6.문의 : 교직부 053-8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