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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등록일
2024-03-27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03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이수예정자는 반드시 기한 내 이수바랍니다.




1.대상 : 교직과정 이수 중인 재학생

  

2.이수기준

기준

대상

이수횟수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중등특수교육과

4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선발

일반대학 교직과정

2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

중등특수교육과

2

2020학년도 이전 교직과정 선발

일반대학 교직과정

2




 

3.교육이수방법 : LMS내 해당강좌(2차시)수강 후 [설문]에서 만족도조사 입력, 특강참여

성인지교육

차시

교육내용

교육방식

운영부서

교육

1

이수

1차시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LMS

[폭력예방교육]

강좌에서 수강

인권

센터

2차시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등

3차시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특강

*04.03 17:00 ~ 19:00

9호관 103호에서 진행예정

교직부

4차시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

교사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함양교육 등


★ 2개의 강좌 및 특강을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1회로 인정

4.교육기간 : 2024. 4. 1(월) ~ 2024. 6. 23(화)


5.비고 : 1~4차시 모두 이수해야 1회 인정되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이수 및 특강참석 요망

           !! 1개차시라도 누락 될 경우 미인정됩니다!!  


6.문의 : 교직부 053-8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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