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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로개발센터] 2023학년도 2학기 기린도전학기제 모집 안내
등록일
2023-07-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6

 

2023학년도 2학기

기린도전학기제 모집 안내

 

 

 

 



기린도전학기제 ‘스스로 나만의 과제를 그리고(설계하고), 학교 밖 학교에서 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점으로 인정 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재학(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개인 또는 2~10명의 그룹 단위(학과 무관

   ※ 예시: A그룹(한방스포츠의학과 2청소년교육상담학과1명)


 

 ◼ 도전과제 유형

구분

소구분

주요내용

학생설계 프로그램

학생설계 프로그램

학생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과제 수행

교수/부서제안 프로그램

교수제안 프로그램

교수 혹은 부서에서 제안하는 과제 수행

부서설계 프로그램

학생창업 프로그램

학생창업 프로그램

학생이 스스로 창업 준비의 전 과정을 계획 및 수행

※ 필수사항: 모든 유형은 경상북도 소재 지자체와 연계된 도전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세부 도전과제 내용

  - 지역사회 기여형 혹은 지역현안 해결형 도전과제 

  - 기존 교육과정(전공교양)에서 제공하지 않는 계획(타 전공과의 융합·창의적 내용 및 AI 등 신기술·산업분야 장려)

  -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영상 제작 등 창작 프로젝트

  -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회 기여 프로젝트

  - 전공심화과제 및 산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구 개발

  - 지역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연합 프로젝트

  - 기타 학생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 신청방법

 ◦ ★ 한 학기 최대 이수과목에 포함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 온라인 수강신청(7.25~7.28)을 꼭 해주세요!!

수강신청

선정자 발표

개별 연락

 

신청서류 방문 제출

(전공선택 신청 시 전공 인정 신청서 추가 제출)

 

온라인 수강신청

(수강신청 사이트)

수강신청 : 2023.7.25.()~7.28.()

추가 수강신청 : 2023.9.1.()~9.7.()

2023.8.25.(금)

 ◦ 제출처 방문(학술정보관 3층 진로개발센터


◦ 제출서류 

 1) 기린도전학기제 참가신청서(지도교수 추천 서명 포함)

     ※ 반드시 신청 전 지도교수님과 상담해주세요.

 2) 기린도전학기제 수행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기린도전학기제 이행 서약서

 5) (전공선택 신청 시기린도전학기제 전공선택 인정 신청서



◼ 운영 교과목 

교과목코드

학점

시 간

이수구분

기린진로탐색

71244

2

60시간 이상

일반선택

기린진로설계1

71245

3

90시간 이상

일반선택

기린진로설계2

71246

6

180시간 이상

일반선택

기린진로설계3

71247

9

270시간 이상

일반선택

기린진로설계4

71248

12

360시간 이상

일반선택

기린진로설계5

71249

15

450시간 이상

일반선택

기린진로설계6

71250

18

540시간 이상

일반선택

기린전공설계1

28185

3

90시간 이상

전공선택, 다전공선택

기린전공설계2

28186

6

180시간 이상

전공선택, 다전공선택

기린전공설계3

28187

9

270시간 이상

전공선택, 다전공선택

일반선택은 융합적인 성격의 학습 주제를, 전공선택의 경우에는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 주제여야 함.

기린도전학기제를 통한 전공선택의 경우, 재학 기간 중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반드시 전공교수님과 상의 필요).



◼ 기린도전학기제 성적인정 기준

 평가방법 Pass/Fail

 ◦기린도전학기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차별보고서, 최종보고서, 지도교수 이수결과평가서를 심의하여 이견이 없을 경우 지도교수가 평가서에서 부여한 성적을 인정한다. 이견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최종 성적을 결정한다.



◼ 학생 활동비 지원사항

 ◦학생교육활동비 기린도전학기제 과정 중 소요되는 활동비 실비 지원. (교통비, 식대, 숙박비, 재료비 등 1인 최대 50만원 지원)

 학생강사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학생강사비 지급 예정.

  ※ 활동비 및 학생강사비의 지원 금액은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강사비 지급조건

 - 학점을 PASS로 취득했을 경우에만 지급 

  ※ 중도포기휴학불성실한 활동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함

 


◼ 기린도전학기제 이수자 의무사항

 1) 오리엔테이션, 성과환류회, 팀 상담, 간담회 등 참석 필수!

   - 기린도전학기제 공식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될 예정입니다.

 2) 주차별보고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 받음.

   - 기린도전학기제 운영 기간 중 최소 4회 이상 지도교수 만나 상담&지도 받음.

   - 한 학기 동안의 모든 주차별보고서를 제출하고기한 내 1/3 이상 미제출 시 F학점을 받게 됨.

 3) 최종보고서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최종 평가 받음.

 4) 최종 평가 받은 후 관련 서류 일체 진로개발센터로 제출.



◼ [붙임] 기린도전학기제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로개발센터 (053-819-158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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